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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천김' 지리적표시 등록 취소 확정…상표 아무나 쓴다

  • 등록 2023.11.25 09:31:11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품인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광천김'이라는 지리적 상표를 다른 지역 김 업체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이하 광천김조합)이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특허법원 제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지난 8일 충북 소재 A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2005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체표장 등록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원은 조합원들이 조미구이 김에만 사용해야 하는 '광천김' 표장을 유사 제품인 김자반과 김 가루, 김밥 김 등의 품목에도 사용한 것은 '상표의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일부 조합원들이 정관 규정을 위반해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 천일염과 참기름을 사용했음에도 조합이 이를 막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조합원이 아닌 제삼자가 이 사건 단체등록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천김은 지난해 7천만달러 수출을 돌파해 해양수산부 공로탑을 받는 등 충남 대표 수출 상품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상균 광천김조합 대표는 "조합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정관을 개정해 특허청에 재출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시 자살 예방을 위한 살사 프로젝트’ 업무협약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최남정)는 기독교·불교·원불교·천주교 등 4개 종단과 함께 ‘살(자)사(랑하자) 프로젝트(이하 살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종교계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종교기관의 현장 접근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살사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종교계 협력 자살예방 사업으로,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원불교 둥근마음상담연구센터, 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각 종단은 △자살 시도자 및 유족을 위한 종교예식 운영 △종교 특화 프로그램 제공 △종교지도자 대상 자살예방 전문교육 △자치구 중심 살사 프로젝트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종교지도자와 교인을 중심으로 한 생명지킴이 역할을 강화해 자살위기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지역 밀착형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종단 간 협력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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