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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산시의원, 여직원 성추행 의혹..."스킨십 자제 요청에도"

  • 등록 2024.01.17 08:54:08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 양산시의회의 한 남성 의원이 시의회에서 근무한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국민의힘 소속 양산시의회 A 의원이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시의회 여성 직원 B씨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양산경찰서에 접수됐다.

A 의원과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뽀뽀처럼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해달라"는 B씨 메시지에 A 의원은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의미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 B씨가 "엉덩이 때린 건은 지나친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A 의원은 "심하게 장난친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라는 답변을 보냈다.

 

A 의원은 B씨를 '최애', '이쁜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달라고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의원 행동에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는 결국 최근 인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고 난 후 경찰에 신고했다.

B씨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친 경찰은 A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피해 여성은 하루하루 지옥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며 "A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오는 1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A 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 의혹과 관련 A 의원은 연합뉴스에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고 상세 상황을 정리 중"이라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전했다.


토허제 재지정 앞두고 시장 대혼란…"잔금 못내나" 매수자 패닉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차인을 구하면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계약자가 갑자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는 소식에 좌불안석이에요. 지금 잔금 마련 때문에 비상이 걸린 매수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중개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지난달 강남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 소식에 급매물이 반짝 소화됐는데 갑자기 서울시와 정부가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까지 막기로 하면서 계약자들과 매수 예정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 중개사는 "토허제를 놓고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달 들어선 문의도 줄고 거래도 별로 못했는데 앞서 거래된 것들도 계약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 많다"며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기존 계약자 잔금 마련 불안 확산, 신규 매수자는 계약 포기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값 상승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시내 중개업소에는 주말까지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집을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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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 선고에 尹도 가능성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 선고를 하면서 법조계 '격랑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판단이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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