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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김의겸, “이정섭 검사 알잖아?”

  • 등록 2024.02.16 14:54:07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박 후보자를 상대로 그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에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씨가 찾아갔다가 수임 거부를 당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조언하거나 관여했는지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대표로서 소속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와 상의하고 조언하고 그럴 것”이라면서 “소속 변호사인 연수원 30기 원 모 변호사를 알고 있나?”라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같이 있던 기간이 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섭 검사를 아는가? 2015년에 같이 근무했다”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모른다. 서울중앙지검이 커서 친분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미정 씨가 저한테 이정섭 검사 관련 마약 수사 무마, 범죄 기록 조회, 위장 전입 등 이런 제보 내용을 갖고 온 것이 6월 1일이다. 그런데 정확히 4일 전에 5월 26일에 강미정 씨가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해송을 찾았다”며 “저에게 제보해 준 똑같은 자료를 들고 가서 원 모 변호사를 만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원 모 변호사가 듣더니 맡아서 전투적으로 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마약 수사는 이렇게 진행하고 등 죽 말하다가 마지막에 못 하겠다고 했다”며 “원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지만 이정섭 검사와 학연, 지연이 없다. 그런데 어딘가에 갔다 오더니 태도가 돌변했다. 당시 대표였던 박성재 장관 후보자가 상의를 받거나 조언, 관여를 안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이 모든 내용을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광주선관위, 선거법위반 3건 고발…명의도용 문자·금품 제공 등

[TV서울=김민규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 B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천여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명·신분 등을 표시해 전기통신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구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당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선거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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