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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신동욱‧김영석 단수공천

  • 등록 2024.03.05 10:07:3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을과 충남 아산갑에 각각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단수공천했다.

 

신 전 앵커의 단수공천으로 이 지역 현역인 박성중(재선) 의원은 컷오프됐다.

 

공천 신청자가 없는 서울 강서을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우선추천(전략공천)됐다.

 

서울 영등포갑은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전날 입당한 이 지역 현역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전략공천을 받았다.

 

 

부산 서구·동구는 곽규택 변호사,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영풍 전 KBS 기자의 3자 경선으로 정해졌다. 역시 이 지역 현역인 안병길(초선) 의원은 컷오프됐다.

 

경북 안동·예천은 김형동 의원과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양자 경선이다. 구미을은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최우영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의 4자 경선이다.

 

경기 포천·가평은 권신일 전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 김성기 전 가평군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김용호 변호사, 허청회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5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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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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