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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북 억류 11년째 최춘길 선교사 아들, 유엔서 송환 촉구

  • 등록 2024.03.18 10:04:32

 

[TV서울=이현숙 기자] 올해로 11년째 북한에 억류된 채 생사조차 불투명한 최춘길(65) 선교사의 가족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인 억류자 송환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호소한다.

통일부는 최 선교사의 아들 진영(34)씨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이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북한에는 2014년 억류된 최 선교사를 비롯해 김정욱·김국기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이 길게는 10년 넘게 억류돼 있다.

진영씨는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등 북한인권 관련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19일에는 주(駐)제네바 한국대표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아버지를 비롯해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확인과 송환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할 예정이다.

 

앞선 정부에서는 억류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이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조용한' 접근 방식을 택했다. 알려진 공식 기록상 우리 정부가 북한과 억류 국민 문제를 교섭한 것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월 고위급회담이 마지막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한 조용한 접근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는 등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만큼, 국제적인 공조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 전반에 확산하도록 11월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까지 집중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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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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