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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자치구 최초 모아타운 신청기준 제정...동의율 50%로 강화

  • 등록 2024.03.21 09:36:21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강남구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상지 3곳(역삼2동, 삼성2동, 개포4동 일대)이 선정되지 않았다. 강남구의 경우 타 자치구 대비 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주민 반대 의견이 높고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모아타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동의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공모를 상정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가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선정된 후 조합설립을 위해 소유자 80% 및 토지 면적 67%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30%라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공모에서 탈락해도 미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채 다시 쉽게 재신청할 수 있어 갈등은 더 심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강남구는 공모 신청과 주민제안 사전 자문 시, 조합설립 동의율과 큰 괴리가 없도록 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반시설 등이 양호해 미선정된 지역이 재신청할 경우에는 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선정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신청 지역의 일부가 중복된 경우에도 자문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선정 기준과 타당성을 높였을 때 市에 강남 지역 모아타운 사업의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전략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공모 신청으로 강남구가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제12회 강남구민화합 축제’ 개최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토요일인 27일 오전 9시~오후 2시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주민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2회 강남구민화합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축제는 강남구 22개 동 주민이 한곳에 모여 종목별 경기를 치르는 소통과 화합의 자리로, 국립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취타 공연을 선두로 각 동에서 지역별 특성을 살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입장을 시작으로 종목별 경기는 ▲공 튀기기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400m 계주 ▲박 터트리기 등 5개 부문으로 주민들의 협동심을 발휘하고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종목으로 진행된다. 축제의 흥을 더하기 위해 워시타워,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등을 선물하는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하고, 가수 양지은과 박상민이 축하공연도 선보인다. 또 축제 현장에는 ▲레이저 서바이벌 ▲인생네컷 ▲팝콘 부스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준비했고, 건강 한마당 부스에서는 ▲금연·절주 클리닉 ▲감염병 예방 홍보 ▲혈압·혈당 체크 등 보건소 건강관리사업과 ▲자생한방병원의 한의약 건강사업을 만날 수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대회사를 통해 “축제를 위해 직접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구슬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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