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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자치구 최초 모아타운 신청기준 제정...동의율 50%로 강화

  • 등록 2024.03.21 09:36:21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강남구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상지 3곳(역삼2동, 삼성2동, 개포4동 일대)이 선정되지 않았다. 강남구의 경우 타 자치구 대비 기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주민 반대 의견이 높고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모아타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동의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공모를 상정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가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선정된 후 조합설립을 위해 소유자 80% 및 토지 면적 67%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30%라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공모에서 탈락해도 미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채 다시 쉽게 재신청할 수 있어 갈등은 더 심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강남구는 공모 신청과 주민제안 사전 자문 시, 조합설립 동의율과 큰 괴리가 없도록 소유자 50% 및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반시설 등이 양호해 미선정된 지역이 재신청할 경우에는 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선정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미신청 지역의 일부가 중복된 경우에도 자문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선정 기준과 타당성을 높였을 때 市에 강남 지역 모아타운 사업의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전략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공모 신청으로 강남구가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할 생각 없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에도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문에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관장의 근무태만 의혹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관장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대의 국적이 일본이라 하고,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니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장을 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정·박범계·이정문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종교교회·신반포교회·ROTC 동기회 등 단체에 마음대로 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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