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맑음동두천 -8.4℃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0.8℃
  • 맑음고창 -2.7℃
  • 흐림제주 4.3℃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9.0℃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사회


하지도 않은 진료 '거짓' 건보 청구…의료기관 12곳 공개

  • 등록 2024.04.02 14:03:41

 

[TV서울=신민수 기자] A 요양기관은 환자에 투여하지 않은 포도당 주사액 등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16개월간 1천982만원 상당의 약제비 등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방문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마치 진료한 것처럼 꾸며내 36개월간 5천216만원 상당의 진찰료 등을 청구해 받아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진료 내용을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12곳을 추려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8천502만원이다. 12곳 모두 합치면 10억2천만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억8천166만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일정 기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명했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근거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재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2010년 2월 공표 제도를 시행한 후 현재까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505곳이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