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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지도 않은 진료 '거짓' 건보 청구…의료기관 12곳 공개

  • 등록 2024.04.02 14:03:41

 

[TV서울=신민수 기자] A 요양기관은 환자에 투여하지 않은 포도당 주사액 등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16개월간 1천982만원 상당의 약제비 등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방문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마치 진료한 것처럼 꾸며내 36개월간 5천216만원 상당의 진찰료 등을 청구해 받아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진료 내용을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12곳을 추려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8천502만원이다. 12곳 모두 합치면 10억2천만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억8천166만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일정 기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명했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근거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재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2010년 2월 공표 제도를 시행한 후 현재까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505곳이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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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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