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9.0℃
  • 맑음대전 11.2℃
  • 맑음대구 13.3℃
  • 구름많음울산 10.7℃
  • 구름많음광주 11.9℃
  • 맑음부산 12.3℃
  • 맑음고창 5.3℃
  • 맑음제주 12.0℃
  • 흐림강화 4.8℃
  • 맑음보은 8.7℃
  • 맑음금산 10.1℃
  • 구름많음강진군 10.3℃
  • 맑음경주시 7.8℃
  • 구름많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사회


하지도 않은 진료 '거짓' 건보 청구…의료기관 12곳 공개

  • 등록 2024.04.02 14:03:41

 

[TV서울=신민수 기자] A 요양기관은 환자에 투여하지 않은 포도당 주사액 등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16개월간 1천982만원 상당의 약제비 등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방문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마치 진료한 것처럼 꾸며내 36개월간 5천216만원 상당의 진찰료 등을 청구해 받아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진료 내용을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12곳을 추려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8천502만원이다. 12곳 모두 합치면 10억2천만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억8천166만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일정 기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명했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근거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재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2010년 2월 공표 제도를 시행한 후 현재까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505곳이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