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에게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공수처 차장 및 부장검사에 과거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말 잘듣는 사람을 임명하고픈 유혹을 느낄 것 같다”며 “공수청 차장 및 부장검사 임명과정에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실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오 후보자는 “그런 시도는 공수처법 3조 3항을 위반하는 사항”이라며 “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제청권을 사용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독립수사관으로서의 공수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진 이들 중에 임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사와 관련해 공수청에 연락이 오면 고발하겠느냐”라고 묻자 오 후보자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 법에 따라 조치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