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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 대책위와 간담회

  • 등록 2024.05.27 14:00:3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역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성훈 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해 대전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인 장철민(동구), 박용갑(중구), 박범계(서구갑), 장종태(서구을), 조승래(유성갑), 황정아(유성을), 박정현(대덕) 등 7명이 모두 참여했다.

장 위원장은 특별법 국회 통과는 물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가구주택 매입 요건 강화, LH 우선 공급 기준개선, 공인중개사 관리 및 감독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범죄의 처벌 강화 및 재산 몰수 추징 요구, 최우선변제금 기준 상향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장철민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국가가 부동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도록 한 책임이 크다"며 "전세사기범들이 사기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 직 상실…캠프 前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을 앞둔 2023년 12월께 1천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해당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에서 '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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