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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동작구시설관리공단과 병력동원훈련소집 협력 위한 업무협약

  • 등록 2024.06.18 13:32:4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과 6월 18일, 병력동원훈련소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방병무청과 지방공기업이 병력동원 훈련을 위해 협력하는 모범 사례로, 이를 통해 전시 대비 평시 병력동원 훈련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울병무청은 예비군훈련장까지 개별 입영이 어려운 동원예비군들을 위해 대형버스로 단체 수송하고자, 병력들이 집결할 수 있는 중간집결지(현재 서울시 내 10곳)를 확보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다수의 대형버스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고, 중간집결지 관리기관의 담당자가 교체될 때마다 협조를 새로 구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해 왔다.

 

이번 협약 체결로 동작구 인근 동원예비군들은 예비군훈련장까지의 단체수송 버스를 동작주차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안정적으로 탑승할 수 있게 됐다.

 

 

김진우 이사장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 수도 방어를 위한 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양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위해 안정적인 중간집결지를 제공해 준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서울지방병무청은 유관기관들과 중간집결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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