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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5%만 득표해도 절반 보전“

  • 등록 2024.06.20 15:26:55

[TV서울=나재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일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여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해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이 의원은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줄이도록 했으며, 선거 사무원 수를 약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운동 때 단체 문자 발송 허용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 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준석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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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국민·현장·민생 속으로…내란극복·사법개혁 마무리"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새해 첫날인 1일 "올해는 내란극복, 사법개혁 등 우리 앞에 주어진 역사적인 개혁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 개혁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희망을 안고 6·3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 여러분 속으로, 현장 속으로, 민생 속으로 달려 나가겠다.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등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국가의 꿈을 이루고, 국민 삶과 행복을 위해서 함께 같이 뛰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894년 갑오농민운동, (즉) 대한민국 1년이 시작된 이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140년 동안 직진하진 않았지만 절대 후퇴하지 않은 민주주의 역사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2026년 새로 쓸 한 해의 역사가 국민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상임고문)은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지 않고 과거 정부가 그대로였으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고 미래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뤄졌을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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