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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5%만 득표해도 절반 보전“

  • 등록 2024.06.20 15:26:55

[TV서울=나재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일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여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해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이 의원은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줄이도록 했으며, 선거 사무원 수를 약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또, 선거운동 때 단체 문자 발송 허용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 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준석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년연장, 지방선거후 입법' 제안… 한국노총 반발 퇴장

[TV서울=변윤수 기자] 65세 정년연장(계속고용) 논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 입법을 제안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입법 지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3일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특위 운영계획과 입법 계획을 내놨다. 민주당은 ▲ 2026년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기간 연장(1∼6월) ▲ 산업별 노사간담회 및 해외사례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 정년연장 방안 집중논의 및 법안 마련(6월∼) 등을 제시했다. 애초 민주당은 작년 내 정년연장 입법을 약속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6개월 정도 더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사는 이미 1년 가까이 충분히 논의했다"며 "지방선거 이후에야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청년고용 문제 등을 내세워 다시

채현일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소환제도 문턱 낮춰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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