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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대표 징역 6개월 확정

  • 등록 2024.07.11 11:36:20

 

[TV서울=신민수 기자]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천만 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22명이 실종됐다.

 

 

김 회장을 비롯한 선사 관계자들은 스텔라데이지호에 2016년 5월 횡격벽이 휘어지고 2017년 2월 평형수 탱크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감항성(堪航性)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감항성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뜻한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심 법원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판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회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선박안전법의 '감항성 결함'은 선박이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에도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

 

김 회장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박을 제때 수리하지 않은 과실로 침몰 사고를 야기했다는 혐의다. 지난 2월 부산지법은 김 회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인천 부평구의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간담회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윤구영 의원(국민의힘, 삼산2동, 부개2ㆍ3동)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경력단절여성과 부평구 소관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복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비롯한 경력단절의 해소와 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해당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을 결혼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험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구영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개인의 문제해결을 넘어 부평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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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4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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