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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대표 징역 6개월 확정

  • 등록 2024.07.11 11:36:20

 

[TV서울=신민수 기자]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천만 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22명이 실종됐다.

 

 

김 회장을 비롯한 선사 관계자들은 스텔라데이지호에 2016년 5월 횡격벽이 휘어지고 2017년 2월 평형수 탱크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감항성(堪航性)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감항성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뜻한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심 법원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판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회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선박안전법의 '감항성 결함'은 선박이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에도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

 

김 회장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박을 제때 수리하지 않은 과실로 침몰 사고를 야기했다는 혐의다. 지난 2월 부산지법은 김 회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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