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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대표 징역 6개월 확정

  • 등록 2024.07.11 11:36:20

 

[TV서울=신민수 기자]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천만 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22명이 실종됐다.

 

 

김 회장을 비롯한 선사 관계자들은 스텔라데이지호에 2016년 5월 횡격벽이 휘어지고 2017년 2월 평형수 탱크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감항성(堪航性)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감항성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뜻한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심 법원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판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회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선박안전법의 '감항성 결함'은 선박이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에도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

 

김 회장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박을 제때 수리하지 않은 과실로 침몰 사고를 야기했다는 혐의다. 지난 2월 부산지법은 김 회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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