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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대표 징역 6개월 확정

  • 등록 2024.07.11 11:36:20

 

[TV서울=신민수 기자]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천만 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22명이 실종됐다.

 

 

김 회장을 비롯한 선사 관계자들은 스텔라데이지호에 2016년 5월 횡격벽이 휘어지고 2017년 2월 평형수 탱크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감항성(堪航性)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감항성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뜻한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심 법원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판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회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선박안전법의 '감항성 결함'은 선박이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에도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

 

김 회장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박을 제때 수리하지 않은 과실로 침몰 사고를 야기했다는 혐의다. 지난 2월 부산지법은 김 회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민주 한병도, "망국적 부동산시장 꼭 정상화… 정부대책 차질없이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을 향해 "나라를 망칠 작정이 아니라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라며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고 하신 것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씩 4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하도록 국회 입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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