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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

  • 등록 2024.08.14 10:14:35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후 권익위는 개정안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마쳤다. 권익위는 최근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애초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전날 답변을 회신했다.

 

 

권익위는 답변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보훈부 장관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권 도입 탄력받나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 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취임한 권오을 장관이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재신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무 부처인 보훈부도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 법 개정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15일 보훈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등 독립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정무위 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보훈부 장관의 해임건의권과 관련해 "장관에게 해임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독립기념관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전 정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엔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보훈부 관계자는 "독립기념관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 감독 권한 강화와 임원 임면에 대한 법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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