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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2024년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정례회의 열어

  • 등록 2024.08.22 14:33:21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22일 오전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2024년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안보·경제·정치·행정 등 대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역통합방위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발전시켜 철저한 국가안보태세를 갖추고자 마련됐다.

 

의장인 최호권 구청장과 김진기 부의장을 비롯해 정선희 구의회 의장, 강상문 경찰서장, 김필식 세무서장, 오재경 소방서장, 서규환 우체국장, 전종상 대대장, 이정호 재향군인회장, 김주현 사무국장 등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위원 위촉(권영식·박용석·정인환·황진환), 대남쓰레기 풍선 살포 현황 및 통합방위 주요 안건 보고, 을지연습 격려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을지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훈련이 무사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38만 구민의 안전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 모든 유관기관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선희 의장은 “오늘 회의가 우리 영등포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구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발맞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진기 부의장은 “우리가 지역사회 안보에 대해서 때로는 조금씩 잊고 있을 때가 있다”며 “민관군이 합심해서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자”고 했다.

 

이어 당연직 위원인 유관기관장들도 “이번 을지연습이 잘 이뤄지고 구민의 건강과 재산, 행복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강동구, 학교별 특화 교육으로 미래 키운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확대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추진 중인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사업을 2026년에 더욱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는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동구만의 교육지원 모델이다. 특히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도학교’는 기존 3개교(광문고, 상일여고, 선사고)에서 2026년 강일고와 강동고가 추가돼 총 5개교로 확대된다. 최근 실시한 교육벨트 사업 공모에서는 관내 14개 고등학교 중 11개교가 신청하는 등 학교 현장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됐다. 또한, 2025년 선사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회·정서 기반 심리-교과 융합과정’은 올해 관내 5개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숭실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대학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어, 영어, 사회, 윤리, 음악, 미술 등 정규 교과목에 심리학적 요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교육벨트 사업의 성과는 이미 현장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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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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