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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병도 의원 "5년간 재판 넘어간 경찰관 1천200명"

  • 등록 2024.10.09 07:46:28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5년간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1천200명이 넘는다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9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이었다.

5년간 기소된 경찰관은 모두 1천266명으로, 이들이 받은 혐의를 분류해 보면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찰관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 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74명, 특정범죄가중법이 44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기소된 경찰관도 37명에 달했고 성매매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으로 각각 7명이 기소됐다.

검찰 기소 처분자에 대한 사법부 처벌과 별개로 경찰 내부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따져보니 32%에 달하는 404명은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이 외에 경징계인 감봉 처리된 사람은 106명, 견책을 받은 사람은 121명이었다. 80명은 강등, 316명은 정직, 71명은 파면, 124명은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데 기소된 경찰관 절반은 경징계로 끝나거나 징계가 없었다"며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을 통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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