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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에 100㎜ 넘는 폭우… 101년 관측사상 11월 최다 강수량

  • 등록 2024.11.01 14:23:12

 

[TV서울=변윤수 기자] 1일 제주의 강수량이 11월 기록으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제주(북부·제주기상청) 지점의 일 강수량은 102.2㎜다.

 

이는 이 지점에서 관측을 시작한 1923년 이래 11월 기록으로는 가장 많다. 종전 기록은 2011년 11월 18일의 102㎜다.

 

고산(서부) 지점도 일 강수량이 오후 1시 현재 70.4㎜로 1988년 관측 이래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비는 오는 2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강수량 기록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제주 산지와 북부중산간에는 호우경보, 그 밖의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오후 2시를 기해서는 북부·동부·남부중산간의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대치될 예정이다.

 

또한 육상 전역에는 강풍주의보,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오후 1시 현재 지점별 일 강수량은 제주 102.2㎜, 서귀포(남부) 56.9㎜, 성산(동부) 102.2㎜, 고산 70.4㎜, 산천단 121㎜, 오등 104㎜, 송당 94㎜, 대흘 92.5㎜, 가시리 91.5㎜, 제주공항 89.3㎜ 등이다.

 

한라산은 진달래밭 135.5㎜, 삼각봉 125㎜, 윗세오름 107㎜, 성판악 106㎜ 등을 기록하고 있다.

 

 

기상 악화로 이날 한라산 탐방은 전면 통제됐다.

 

이날 오전 9시 12분께 서귀포시 법환동에서는 비바람 속 나무가 쓰러지고, 오전 9시 32분께 제주시 일도이동에서는 하수구가 역류해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하기도 했다.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으로 오는 2일 늦은 오후까지 제주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산지·중산간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리겠으며, 취약 시간대인 이날 밤에는 시간당 30∼50㎜로 더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80∼150㎜며 중산간은 200㎜, 산지는 300㎜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다.

 

바람도 순간풍속 초속 20m(산지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해상에도 오는 3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5m 높이로 매우 높게 일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제주도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해안가, 낙석 위험 지역 등에 접근하지 말고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안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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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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