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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파업해도 출근시간 지하철 100% 정상운행”

  • 등록 2024.12.04 17:28:3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 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조는 5일,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6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막판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별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지하철 1∼8호선은 출근 시간대 100% 정상 운행된다. 퇴근 시간대는 2호선과 5∼8호선이 100% 정상 운행된다.

 

파업 미참여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평시 80% 수준의 인력 1만3천여 명도 확보했다. 9호선도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상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이 이미 확보돼 평시와 동일하게 100%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방식을 6일 출근 시간대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파업이 발생해도 총 운행률 86%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코레일이 파업에 들어가면 시내버스 등 대체 가능한 교통수단도 추가로 투입한다. 서울 시내버스는 343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한다. 출퇴근 시간 6천448회 증회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내버스 추가 투입은 코레일 파업 개시 예고일인 5일 출근 시간대부터 시행한다. 출근 집중배차 시간대는 평소 오전 7∼9시에서 6∼9시로, 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는 평소 오후 5∼7시에서 5∼8시로 연장된다.

 

다람쥐버스와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연장한다. 택시 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요청해 많은 택시가 거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시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과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버스 업계, 자치구,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운행 지원·현장 관리에 나선다. 유관 기관과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파업 기간별로 1단계(D∼D+6일, 7일간), 2단계(D+7일 이후)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6일 이후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수송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차량 투입도 추진한다. 시내버스는 예비·단축 차량을 174개 노선에 투입해 평소보다 총 1,615회 증회 운행한다.

 

지하철은 2·3·4호선 비상 대기 열차 5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비상 열차 투입으로 두 노조가 동시에 파업하더라도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운행률은 96.1%, 퇴근 시간대는 83.9%를 유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하철이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있는 만큼, 시는 운행률 유지뿐 아니라 혼잡도 등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시 직원 124명도 역사 지원 근무 요원으로 배치한다.

 

시는 파업이 8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도 출근 시간대 100%, 퇴근 시간대 86%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할 계획이다. 지하철 혼잡 역사에는 전세버스 배치, 자치구 통근버스 운행 독려 등을 통해 대체 수송력을 높인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전부터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을 우선해 노사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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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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