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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중진공 이사장 내정 지시' 혐의 조현옥 전 수석 기소

  • 등록 2024.12.13 11:16:32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절차가 통상적인 정부 인사 시스템을 위배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조 전 의원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조 전 수석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선임된 배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비슷한 시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게 당시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무관치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2억2천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안정적 공소 유지를 위해 조 전 의원을 먼저 분리 기소했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정치적 고려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의 재판은 청와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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