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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무조사 잘 봐줘' 뇌물 건넨 회사대표·공인회계사 2심 감형

  • 등록 2024.12.29 08:45:10

 

[TV서울=이천용 기자] 세무조사에서 추징세액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세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골프클럽 대표와 공인회계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일부 감경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뇌물공여,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경남의 한 골프클럽 대표 B씨에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의 형량은 1심보다 약간 감경됐다.

공소사실을 보면 B씨는 2022년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추징세액을 줄이려고 세무 대리인인 A씨와 부산 한 식당 등에서 C씨에게 현금 2천만원과 시가 366만원 상당 골프채 세트를 뇌물로 건넸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의 대표와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며 이들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공소사실 중 골프채에 넣어 전달했다는 1천만원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A씨는 사건을 주도하고 증거인멸 시도를 했지만 2개월간 구속된 점, B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C씨는 세무조사 관련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뇌물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51조5천억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51조5천억 원 규모의 2026년 서울시 예산안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51조5천6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2억원 순감한 51조4천778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 등 일자리 예산부터 서울형 안심조리원 신규 추진,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등 복지 예산이 포함됐다. 지표투과레이더(GPR) 등을 활용한 지반침하 방지 예산 118억원도 반영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이 시민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사업을 하나하나 챙기고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집행 과정에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10조9,42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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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추천위서 외부관여 배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키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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