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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항공 참사] 사고 수습 이틀째…사망자 140명 신원 확인

  • 등록 2024.12.30 08:58:13

 

[TV서울=이천용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를 맞은 30일 사망자 179명 가운데 140명의 신원이 잠정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 대상 브리핑을 열어 "오전 7시 25분 현재 140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등 사고 수습 당국은 "임시 안치소에 모신 인원은 현재까지 165명"이라며 "수사기관의 검시 등을 마쳐 시신 인도 준비가 끝났을 때 가족들에게 추가 연락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사고기 탑승자 181명 중 생존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 사망자에 대해 당국은 신원 확인과 유해 수습을 밤새 이어가고 있다.

 

수습한 유해는 무안공항 격납고 등에 임시로 안치했으며, 유가족에게 인도할 때까지 보존을 위한 냉동설비도 마련하고 있다.

유해 인도는 신원확인과 검경 등 수사기관의 검시 등 수습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이뤄질 예정이다.

무안공항 활주로 현장에서는 유류품 수습도 병행되고 있으며, 국토부 등의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은 당분간 보존된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전날 오전 9시 3분께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승객 175명 전원과 조종사·객실 승무원 각 2명 등 17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서울시의회, 51조5천억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51조5천억 원 규모의 2026년 서울시 예산안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51조5천6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2억원 순감한 51조4천778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 등 일자리 예산부터 서울형 안심조리원 신규 추진,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9988) 운영 등 복지 예산이 포함됐다. 지표투과레이더(GPR) 등을 활용한 지반침하 방지 예산 118억원도 반영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이 시민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사업을 하나하나 챙기고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집행 과정에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10조9,422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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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추천위서 외부관여 배제"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키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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