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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00억대 자산가 행세하며 여성들에게 거액 뜯어낸 60대 실형

  • 등록 2025.01.26 09:56:33

 

[TV서울=박양지 기자] 900억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서 돈세탁 비용 등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상습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여성 3명에게서 70여차례에 걸쳐 1억5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자기 집안이 선박 사업을 크게 해 무역업을 오래 했다는 식으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

 

2023년 3월에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해 번 800억원을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 돈세탁 중이며 이 과정에 드는 비용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2회에 걸쳐 2천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3월에는 외국에서 번 900억원을 돈세탁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며 또 다른 여성에게 접근해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세탁한 돈을 옮길 차량 렌트비, 돈 가방에 부착할 위치추적 장치 구입비, 직원들 숙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의심하는 피해자에게는 부산에 계약한 집을 피해자 명의로 해주겠다거나, 은행 대출금 5억원을 받으면 갚겠다거나, 서울에 있는 회사를 정리하면 3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중 한 명은 A씨에게 고가의 휴대전화를 사주고 99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2021년에는 동거하던 피해 여성에게 방위 산업 관련 비자금 920억원을 현금화할 수 있으니 승용차를 사주면 할부금을 갚겠다고 속여 받아 챙기는 등 1억1천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행위가 매우 불량한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며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그중 4차례 실형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 누범기간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내란특검, '의결방해' 추경호 23시간 조사…김희정 조사도 마쳐

[TV서울=곽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23시간가량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58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5분까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실제 조사는 약 12시간 만인 전날 오후 9시25분께 마쳤으나, 조서 열람에만 10시간 35분가량 소요되면서 마무리되기까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조서 열람을 매우 상세하게 하고, 많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기재하면서 열람 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날 작성된 조서의 분량은 표지를 포함해 171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자필로 3장가량의 진술서를 더 적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9시13분께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를 어떻게 보나' 등의 질문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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