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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00억대 자산가 행세하며 여성들에게 거액 뜯어낸 60대 실형

  • 등록 2025.01.26 09:56:33

 

[TV서울=박양지 기자] 900억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서 돈세탁 비용 등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상습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여성 3명에게서 70여차례에 걸쳐 1억5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자기 집안이 선박 사업을 크게 해 무역업을 오래 했다는 식으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

 

2023년 3월에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해 번 800억원을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 돈세탁 중이며 이 과정에 드는 비용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2회에 걸쳐 2천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3월에는 외국에서 번 900억원을 돈세탁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며 또 다른 여성에게 접근해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세탁한 돈을 옮길 차량 렌트비, 돈 가방에 부착할 위치추적 장치 구입비, 직원들 숙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의심하는 피해자에게는 부산에 계약한 집을 피해자 명의로 해주겠다거나, 은행 대출금 5억원을 받으면 갚겠다거나, 서울에 있는 회사를 정리하면 3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중 한 명은 A씨에게 고가의 휴대전화를 사주고 99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2021년에는 동거하던 피해 여성에게 방위 산업 관련 비자금 920억원을 현금화할 수 있으니 승용차를 사주면 할부금을 갚겠다고 속여 받아 챙기는 등 1억1천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행위가 매우 불량한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며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그중 4차례 실형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 누범기간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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