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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00억대 자산가 행세하며 여성들에게 거액 뜯어낸 60대 실형

  • 등록 2025.01.26 09:56:33

 

[TV서울=박양지 기자] 900억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서 돈세탁 비용 등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상습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여성 3명에게서 70여차례에 걸쳐 1억5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자기 집안이 선박 사업을 크게 해 무역업을 오래 했다는 식으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

 

2023년 3월에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해 번 800억원을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 돈세탁 중이며 이 과정에 드는 비용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2회에 걸쳐 2천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3월에는 외국에서 번 900억원을 돈세탁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며 또 다른 여성에게 접근해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세탁한 돈을 옮길 차량 렌트비, 돈 가방에 부착할 위치추적 장치 구입비, 직원들 숙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의심하는 피해자에게는 부산에 계약한 집을 피해자 명의로 해주겠다거나, 은행 대출금 5억원을 받으면 갚겠다거나, 서울에 있는 회사를 정리하면 3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중 한 명은 A씨에게 고가의 휴대전화를 사주고 99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2021년에는 동거하던 피해 여성에게 방위 산업 관련 비자금 920억원을 현금화할 수 있으니 승용차를 사주면 할부금을 갚겠다고 속여 받아 챙기는 등 1억1천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행위가 매우 불량한 데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며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그중 4차례 실형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 누범기간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기찬 시의원, “주거안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기준 마련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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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성보 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직후 첫 간부회의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월 27일 기획상황실에서 정례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당부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세훈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가운데,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운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선거 국면과 권한대행 체제가 맞물린 엄중한 상황에서 시정의 안정성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실·본부·국장 중심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복무·출장·보안 등 기본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간부가 직접 점검하고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공직기강은 회의에서 강조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이 먼저 기준을 지키고 현장에서 실천해야 확립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거중립 준수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안은 사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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