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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문화유산-도심 조화 방안 찾는다

  • 등록 2025.02.10 13:36:2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종묘, 덕수궁 등 도심 문화유산 주변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탈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도심 문화유산과 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용역을 다음 달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묘, 덕수궁, 경희궁지, 탑골공원, 운현궁, 덕수궁, 숭례문 등 도심부 내 문화유산의 미래 가치와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한 새 도시관리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문화유산 일대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仰角·올려다본 각도)을 설정하고, 앙각 허용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릴 수 있다.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1981년 도입된 규제인데, 문화유산의 가치나 그 주변 개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규제로 인해 탑골공원 주변부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등 문화유산 주변이 슬럼화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용역을 통해 도심부 역사 문화적 경관을 강화하면서도 주변부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문화유산의 입지, 형태, 조성원리 등을 고려한 세부 도시관리지침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가운데 시범 대상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조망 축을 위한 공지(空地) 확보, 높이 설정 등 건축 가능 범위 제시, 도시·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렇게 나온 가이드라인을 문화재청과 협의해 실제 건축 허용 기준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 주변부 도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 요소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기반의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미래지향적 도심 풍경을 구상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시민 중심의 도시문화가 조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는다… 대통령실과도 조율"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만큼 '위인설법' 논란에 더해 법안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여론의 비판에 부딪히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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