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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개헌 '先합의' 필요... 다음 대통령 임기 2년 단축해야"

  • 등록 2025.02.12 16:03:42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 정국과 맞물린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특히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탄핵 결정 이전에 주요 정치 주체들이 개헌에 '선 합의'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물타기 개헌'도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개헌에 따른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관련해 다음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여는 역사

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제7공화국 신헌정에 걸맞은 개헌 내용도 제시했다. 그는 "첫째 '계엄 대못 개헌'으로 불법 계엄을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경제 개헌'으로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조항에서 불평등한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수도이전, 경제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교육·건강·환경·복지·주거권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동시에 거대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하고 분명한 검찰개혁과 감사원에 보다 독립적인 지위 부여 등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제 새로운 사회대계약을 맺을 때가 됐고 민주당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 탄핵에 함께한 정치세력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빛의 연정'을 구성해야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ZERO’위해 터널 작업자 위한 경보장치 확대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중대재해 없는 서울 지하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설비 확충, 제도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경영 목표를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선포하고 현장 안전설비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필수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작업자의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열차 접근 시 작업자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는 ‘열차 접근 경보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확대 도입을 위해 약 12억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안전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열차접근 경보장치는 특수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자의 조끼·손목시계 등 4종 수신 알림장치로 즉시 경보음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청각 기반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전설비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손발 벗고 나섰다. 작업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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