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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개헌 '先합의' 필요... 다음 대통령 임기 2년 단축해야"

  • 등록 2025.02.12 16:03:42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 정국과 맞물린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특히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탄핵 결정 이전에 주요 정치 주체들이 개헌에 '선 합의'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물타기 개헌'도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개헌에 따른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관련해 다음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여는 역사

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제7공화국 신헌정에 걸맞은 개헌 내용도 제시했다. 그는 "첫째 '계엄 대못 개헌'으로 불법 계엄을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경제 개헌'으로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조항에서 불평등한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수도이전, 경제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교육·건강·환경·복지·주거권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셋째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동시에 거대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하고 분명한 검찰개혁과 감사원에 보다 독립적인 지위 부여 등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제 새로운 사회대계약을 맺을 때가 됐고 민주당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 탄핵에 함께한 정치세력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빛의 연정'을 구성해야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경찰제 실질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회’ 개최

[TV서울=이현숙 기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정순관 회장)는 지난 1월 16일, 서울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이원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향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방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관한 이용표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운영돼 온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틀 안에서 사무만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돼, 지역 주민의 세밀한 목소리를 치안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넘어, 시도경찰청 이하의 조직과 인력이 자치경찰이 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단일안으로 결정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향후 범정부협의체와의 논의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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