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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마무리

  • 등록 2025.02.20 10:42:2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제328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의 주관으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방정부 고위 공직자 및 지방 공공기관장의 임명을 검증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러 시행착오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현직 시의원과 의회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순종 교수(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 이후, 박윤환 교수(경기대학교)의 회의 주재로 이현직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의회제도팀장(행정안전부), 이혜영 전문위원(용산구의회), 정유훈 수석전문위원(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희진 지방의정연구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혜영 행정안전팀장(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순종 교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념과 연혁 및 법적문제와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 의회제도팀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제도 자체의 활성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영 용산구의회 전문위원은 “법 개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인사청문 대상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정유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면책 특권이 고려되지 않으면, 고소·고발의 위험이 있어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고위직에 대한 인사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청문 요청의 의무화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보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제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충분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현재 제도 개선의 논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숙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행 인사청문회는 법적 강제성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한계가 따른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부족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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