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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동일 상급학교 진학 문제 있어"

  • 등록 2025.02.21 09:55: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2월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사각지대인 피해․가해 학생의 동일 상급학교 진학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8호 처분(전학)을 받은 경우에만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학폭위에서 8호(전학) 처분을 받은 건수는 169건으로 전체 학폭 심의건수 13,924건 중 1%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과 동일한 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황철규 시의원은 “사실상 최고 징계인 전학처분까지 받지 않은 나머지 99%의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을 피해 스스로 먼 거리의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황 의원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피해 학생이 원하면 가해 학생과 다른 상급학교로 배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당장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기는 어렵더라도, 피해 학생들이 일정 기간을 견디면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무엇보다 학교폭력 대응의 최우선 가치는 피해 학생 보호에 있어야 하며, ‘가해 학생도 학생이니 보호해야 한다’는 온정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앞장서 해결해 나가겠다”며, 학교폭력 피해 사례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Y교육박람회 2025’ 참석… “기후시대, 교육을 통한 혁신의 장 열리길 기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양천공원 일대에서 열린 ‘Y교육박람회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 교육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함께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Y교육박람회’는 ‘그린스쿨링, 지구가 교과서가 되다’라는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환경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미래교육박람회 ▲진로진학박람회 ▲교육포럼 및 강연 ▲전국청소년경진대회 ▲평생학습축제 ▲키즈플레이존 등 기존 섹션은 유지하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새로운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 그린스쿨링 체험존, 디지털 독도 체험관, 평생학습축제 부스 등도 마련돼 미취학 아동·저학년 등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 최재란 의원은 “교육특구 양천에서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리는 것을 환영한다”며 “단순한 이벤트성 박람회를 넘어, 체험을 통해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하는 진정한 교육 혁신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고 체험존은 직접 참여하며 학생 및 시민들과 직접 교류하기도 했다. 박람회 참석자들과 대화에서 “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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