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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기찬 서울시의원, “명확해지는 건축협정 체결 기준,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 기대”

  • 등록 2025.02.25 14:23: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협정이란 ‘둘 이상의 대지에서 소유자 등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하는 협정’으로, 협정체결이 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 계획기준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협정이 체결된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 제한 등이 심의를 통하여 완화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령은 건축협정 체결자 중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명확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추가하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조합, SH공사, LH공사 등)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협정 체결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질 전망이다.

 

최기찬 시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구역에서 별도의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조합 간 건축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축협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우리 금천구만 해도 23년 말 기준 4건의 건축협정이 체결되었는 데, 조례 개정으로 인접 사업구역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내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 확보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악구, 치매 전방위 정책으로 ‘치매안심도시’ 선도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국을 선도하는 치매 통합 관리 정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치매안심도시 관악’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치매 예방 인식과 치매 조기 발견 및 관리를 돕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동이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관내 21개 전 동을 치매안심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어르신들이 치매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내 집 앞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 중이다. 먼저, 올해 9월 5일까지 관내 21개 동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억력검사’는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동 주민센터에서 전문적인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어 치매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관리를 지원한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해 어르신들의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예방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치매안심경로당’으로 지정된 관내 115개 전체 경로당에서도 매년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며, 신청 경로당에는 주 4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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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점점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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