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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연금 수급자 44% 가입기간 20년 미만…40만원 못받는 여성多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2014년 79만명→2024년 255만명으로 증가
여성 70% 低연금…"출산 크레디트 혜택 여성이 받도록 출산 시 지원해야"

  • 등록 2025.03.23 07:03:2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 깎인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중 여성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엔 월 급여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성 수급자의 가입기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9년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는 2014년 79만444명에서 2024년 258만9천733명으로 10년 만에 3.3배 늘어났다. 기간평균 증가율은 12.6%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감액노령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27.2%에서 2024년 44.0%로 16.8%포인트 늘어났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수급 자격을 얻게 된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을 전액을 받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로, 10∼19년이면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50∼95%를 받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로 분류된다.

감액노령수급자는 짧은 가입기간 탓에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데,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 40% 이상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41.0%, 2021년 42.4%, 2022년 43.6%, 2023년 43.6%, 2024년 44.0%다.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은 2020년 41.9%, 2021년 44.6%, 2022년 47.3%, 2023년 48.4%로 계속 증가하다가 2024년 50.3%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으로 들어온 여성이 늘어났지만,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엔 매월 받는 돈이 40만원인 안되는 저(低)급여 수급자가 2020년 81.0%, 2021년 80.0%, 2022년 77.4%, 2023년 74.1%, 2024년 7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남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매월 4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는 2020년 45.6%, 2021년 44.8%, 2022년 42.3%, 2023년 37.8%, 2024년 34.3%로 줄어, 여성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악한 급여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의 실제 수혜자가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시기를 연금 수급 때가 아닌 출산 시로 당겨야 한다고 제언한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 일정 기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에 대해 12개월, 셋째부터 자녀당 18개월의 기간을 인정해줬으나, 지난 20일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 법 시행 이후부터는 첫째를 출산한 경우에도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 중 누가 출산 크레디트를 받을지는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출산 크레디트를 출산 시점이 아닌 연금 수급 시점에 부여하기 때문에 여성이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거나 채웠더라도 남편보다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남편에게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얹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출산 크레디트 수혜자의 98%는 남성이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출산 크레디트를 출산 시점에 부여하는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면, 연금수급 자격을 확보하기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활용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여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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