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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당선무효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선거비용 반환 어떻게 되나

확정판결 이후 선관위 고지 불응…하 "빚 내서라도 반환할 것"

  • 등록 2025.04.13 11:30:10

 

[TV서울=박양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던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세금으로 지원된 거액의 선거비용 반환에 넉 달째 미온적이다.

13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곧바로 직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인 13억5천238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조항을 보면 하 전 교육감은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관할 선관위의 선거비용 반환 고지 이후 30일 이내에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하 전 교육감이 쓴 선거비용은 모두 15억8천330만원이었는데 이 중 85.4%인 13억5천238만원을 보전받았다.

시 선관위는 하 전 교육감에게 지난 1월 말을 기한으로 반환할 선거비용을 고지했으나 하 전 교육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반환 기한이 지난 이후 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용 징수를 위탁했다.

그러나 하 전 교육감은 선관위가 고지한 기한에서 석 달이 더 지난 현재까지 선거비용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선거 때 하 전 교육감의 재산신고액은 12억2천100만원이었고, 교육감 신분이던 2024년 3월 관보에 공개된 재산은 9억345만원이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중순에는 부산시 교육정책 고문으로 위촉되면서 공식적인 활동에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교육감 재선거로 부산시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막대하며 혈세를 부담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규탄했다.

하 전 교육감은 선거비용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비용을 반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빚을 내서라도 반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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