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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당선무효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선거비용 반환 어떻게 되나

확정판결 이후 선관위 고지 불응…하 "빚 내서라도 반환할 것"

  • 등록 2025.04.13 11:30:10

 

[TV서울=박양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던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세금으로 지원된 거액의 선거비용 반환에 넉 달째 미온적이다.

13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곧바로 직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인 13억5천238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조항을 보면 하 전 교육감은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관할 선관위의 선거비용 반환 고지 이후 30일 이내에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하 전 교육감이 쓴 선거비용은 모두 15억8천330만원이었는데 이 중 85.4%인 13억5천238만원을 보전받았다.

시 선관위는 하 전 교육감에게 지난 1월 말을 기한으로 반환할 선거비용을 고지했으나 하 전 교육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반환 기한이 지난 이후 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용 징수를 위탁했다.

그러나 하 전 교육감은 선관위가 고지한 기한에서 석 달이 더 지난 현재까지 선거비용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선거 때 하 전 교육감의 재산신고액은 12억2천100만원이었고, 교육감 신분이던 2024년 3월 관보에 공개된 재산은 9억345만원이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중순에는 부산시 교육정책 고문으로 위촉되면서 공식적인 활동에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교육감 재선거로 부산시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막대하며 혈세를 부담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규탄했다.

하 전 교육감은 선거비용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비용을 반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빚을 내서라도 반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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