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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당선무효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 선거비용 반환 어떻게 되나

확정판결 이후 선관위 고지 불응…하 "빚 내서라도 반환할 것"

  • 등록 2025.04.13 11:30:10

 

[TV서울=박양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던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세금으로 지원된 거액의 선거비용 반환에 넉 달째 미온적이다.

13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곧바로 직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인 13억5천238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조항을 보면 하 전 교육감은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관할 선관위의 선거비용 반환 고지 이후 30일 이내에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하 전 교육감이 쓴 선거비용은 모두 15억8천330만원이었는데 이 중 85.4%인 13억5천238만원을 보전받았다.

시 선관위는 하 전 교육감에게 지난 1월 말을 기한으로 반환할 선거비용을 고지했으나 하 전 교육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반환 기한이 지난 이후 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용 징수를 위탁했다.

그러나 하 전 교육감은 선관위가 고지한 기한에서 석 달이 더 지난 현재까지 선거비용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선거 때 하 전 교육감의 재산신고액은 12억2천100만원이었고, 교육감 신분이던 2024년 3월 관보에 공개된 재산은 9억345만원이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중순에는 부산시 교육정책 고문으로 위촉되면서 공식적인 활동에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교육감 재선거로 부산시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막대하며 혈세를 부담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규탄했다.

하 전 교육감은 선거비용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비용을 반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빚을 내서라도 반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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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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