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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고양시 "하수도 누락 요금 2천가구 추가 부과…최대 36회 분할"

  • 등록 2025.05.13 08:33:15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는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과거 3년 전부터 누락된 하수도 요금 미부과 대상 1천948건, 4천여 가구에 최근 3년 치 사용료 약 27억원을 소급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건(아파트 1천690세대 및 상가)에 소급분을 우선 부과했으며 이달 중 나머지 1천946건에도 소급분을 부과한다.

3년 치 소급 부과 금액은 일반주택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0∼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시는 하수도 사용료 소급 부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년 이내 4회 납부 가능한 사용료를 최대 36회까지 연장해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하수도 요금 부과로 시민들의 문의가 급증하는 만큼 원활한 민원 응대와 상담, 부과, 사후관리를 위해 하수도 요금 TF팀 구성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고양시는 일산 소재 아파트단지 중수도 점검 중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2∼3월 시 전체 상수도 수용가 9만2천여 건 중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2만3천129건(25%)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 후 발생한 하수를 공공 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 과거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음에도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용가는 총 1천9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 안내 대상 중 이의신청을 받아 실제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가구 등을 제외한 건수다.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주요 원인은 ▲ 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 설비 준공 이후 하수도 사용료 부과 자료 정보 연계 누락 ▲ 시스템 상 상하수도 부서 간 준공 및 사용개시 정보 자동 연계 기능 부재로 인한 후속 절차 누락 ▲ 수용가 정보 변경 미신고 등이었다.

이에 시는 하수도 사용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외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1천948건, 4천여 가구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 6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의뢰로 누락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내부 지침 마련과 상하수도 요금 관리프로그램 기능 개선, 부과 대상 정기 점검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발견하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하수도 관리체계를 바로잡고 공공하수도 이용 가구 형평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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