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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재희 칼럼]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시대의 중심에 서야

  • 등록 2025.06.18 14:17:33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올해로 30년을 맞이했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행정이 지역의 다양성과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의 중심에 지방의원이 서 있다.

 

지방의원은 단순한 행정의 감시자 일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한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수많은 민원을 접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며,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풀어내는 핵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입법 기능 역시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중요한 책무다.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를 만들어간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중앙 법령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세밀한 현안들을 조정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예산 심의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지방의원의 감시·견제 기능도 빼놓을 수 없다. 집행기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지방의원이 소홀할 경우 부실 행정과 부패가 발생할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방의원은 갈수록복잡해지는 지역사회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제안자로서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단순한 감시 이상의 전문성을 요한다.

 

여기에 더해, 주민과의 소통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선, 공청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참여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 주민과의 꾸준한 소통이 결국 신뢰받는 의정활동의 밑바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전문성은 그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정책 역량이 결합될 때 지방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건강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방의원이 중앙정치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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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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