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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재희 칼럼]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시대의 중심에 서야

  • 등록 2025.06.18 14:17:33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올해로 30년을 맞이했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행정이 지역의 다양성과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의 중심에 지방의원이 서 있다.

 

지방의원은 단순한 행정의 감시자 일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한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수많은 민원을 접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며,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풀어내는 핵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입법 기능 역시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중요한 책무다.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를 만들어간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중앙 법령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세밀한 현안들을 조정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예산 심의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지방의원의 감시·견제 기능도 빼놓을 수 없다. 집행기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지방의원이 소홀할 경우 부실 행정과 부패가 발생할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방의원은 갈수록복잡해지는 지역사회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제안자로서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단순한 감시 이상의 전문성을 요한다.

 

여기에 더해, 주민과의 소통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선, 공청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참여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 주민과의 꾸준한 소통이 결국 신뢰받는 의정활동의 밑바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전문성은 그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정책 역량이 결합될 때 지방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건강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방의원이 중앙정치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금천구의회, 2026년 첫 임시회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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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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