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맑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0.7℃
  • 구름많음서울 -0.3℃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3.0℃
  • 구름조금부산 6.3℃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9.1℃
  • 구름많음강화 -3.2℃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1.2℃
  • 구름조금거제 3.9℃
기상청 제공

종합


국제기구 식량난 우려에도…北 "올해 밀 수확 2021년의 3배"

  • 등록 2025.07.20 09:12:39

 

[TV서울=이현숙 기자] 북한은 국제기구의 식량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밀 작황이 나쁘지 않다고 선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이 안아온 농업 생산에서의 대변혁' 제하의 1면 기사에서 "올해 밀, 보리 가을(수확)이 적기에 결속(마무리)되여 국가알곡생산계획이 초과완수되고 2021년 밀 수확량의 3배 이상 증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밀 재배면적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 올해에만도 지난해보다 3만여 정보(9천만평, 1정보=3천평) 증가되였다"고 전했다.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는 작년보다 밀 재배면적이 1만여 정보 늘어났다면서 "올해 상반년까지 밀 경지 면적 확보는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게 되였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북도에 대해서도 "예년에 없는 풍작을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또 "강냉이(옥수수)를 정보당 3t 정도밖에 거두지 못하던 미루벌지대의 농장들에서도 밀을 주작으로 심어 종전보다 정보당 평균 2t 이상의 소출을 더 내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고 언급했다. 기존의 옥수수 경작지가 밀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말 개최된 노동당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인민의 식생활 문화를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 위주로 바꾸겠다"며 '알곡생산구조' 전환을 선언했다.

농촌진흥청이 작년 12월 발표한 '2024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밀·보리 생산량은 28만t으로 전년도보다 6만t(27.3%) 증가했다.

북한이 밀 농사가 성공적이라고 선전하고 나선 데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기간이 반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분야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 3월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19년 연속 지정하는 등 식량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