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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 "올해 배달 중 사망 16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

  • 등록 2025.08.14 15:15:27

 

[TV서울=이천용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반복되는 배달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종합 안전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 산재 사망 라이더 분향소에서 산재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2일부터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올해에만 배달 중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최근에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5일 두 명이 배달 중 숨졌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5일 사망한 쿠팡잇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건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산재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 플랫폼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과 배달 노동 전 유상보험·안전교육·이륜차 면허를 갖추도록 하는 라이더자격제, 대행사 등록제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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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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