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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세종시의회 윤리특위, 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실형선고 의원 제명안 의결

8일 본회의 투표서 최종 결정

  • 등록 2025.09.04 17:51:09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남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을 '제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세종시의회 윤리특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위원 10명 중 상 의원을 제외한 9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5명은 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상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8일 예정된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 의원 20명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이 찬성해야 상 의원 제명이 확정된다.

 

다만, 상 의원과 피해자 2명 등 직접 이해 당사자인 3명을 제외한 17명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2012년 세종시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의원직이 박탈된 사례는 없다.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 국민의힘 소속 7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상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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