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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년자 보호 사각지대와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 점검해야”

  • 등록 2026.01.08 10:19:4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시 ㅇㅇ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점주가 술을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과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정면으로 짓밟은 중대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홍채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가상자산 서비스 가입에 이용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성적 착취와 개인정보 침해가 동시에 발생한 범죄로, 범행의 계획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유정희 의원은 “카페라는 일상적 공간이 범죄의 무대가 됐다는 사실은 지역사회 전체에 큰 불안을 안기고 있다”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어른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홍채 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정보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를 무단 수집하고 상업적·투기적 목적에 활용했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디지털 범죄”라며 “수사기관은 관련 혐의를 끝까지 규명하고, 법원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보호 사각지대와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유정희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회가 끝까지 책임을 묻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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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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