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형숙박시설 중 287개 객실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법 시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준공된 송도 내 생활형숙박시설 객실은 모두 4천54개로 이 중 7%에 해당하는 287개가 건축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시설인 것으로 집계됐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송도에서는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전후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분양이 잇따랐고, 일부 소유주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시설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들 시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되지만, 287개 객실 소유주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객실을 대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를 거쳐 불법 시설로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실인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달 중 실태조사를 거쳐 시정명령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