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월)

  • 흐림동두천 19.2℃
  • 구름많음강릉 24.9℃
  • 흐림서울 20.8℃
  • 구름많음대전 24.3℃
  • 맑음대구 24.9℃
  • 맑음울산 23.5℃
  • 구름많음광주 25.2℃
  • 맑음부산 23.0℃
  • 구름많음고창 24.5℃
  • 맑음제주 24.7℃
  • 흐림강화 18.4℃
  • 구름많음보은 22.9℃
  • 구름많음금산 24.4℃
  • 맑음강진군 24.4℃
  • 맑음경주시 25.4℃
  • 맑음거제 22.6℃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병무청, 덕일전자공고에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행사

  • 등록 2026.04.30 14:42:4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4월 30일 덕일전자공업고 전자과, 전자시스템제어과, 로봇드론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실시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 전공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토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행사는 병역의무 이행을 앞둔 학생들에게 병역판정검사에서 예비군 훈련까지 병역이행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육군과 협업해 군 생활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내 전공과 관련된 기술병으로 군 복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이 한결 줄어든 것 같다”며 전역 후 취업지원 정보는 어느 정도 안내가 되는지에도 관심을 보였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청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병역진로설계를 통해 군 복무가 학업과 경력의 단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진 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속도 높이고 주민 부담 줄이는 제도 만들 것”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갈등과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 박승진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현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심의 절차, 주민 갈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박 의원은 “서울의 노후 저층주거지는 주차·안전·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사업성 개선과 행정절차 효율화는 물론, 세입자 보호와 공공성 확보까지 함께 고려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갈등과 주민 불편을 줄

서울시, 생활폐기물 하루 29톤 줄어… ‘천만시민 다이어트’ 성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시민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실적 평가 결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하는 등 자원순환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는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증가, 시민 실천 노력, 특화사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평가 기간 중 서울시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기 대비 1일 29톤 감소했으며, 재활용품 수거량은 1일 60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자원순환 정책들이 추진됐다. 가족캠핑장 다회용기 도입, 공유바구니 설치, 자체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정책사례가 주목받았다. 은평구에서는 축제․행사시 다회용기 전문업체를 통한 운영 지원으로 행사폐기물 감량을 이끌었고, 영등포구에서는 종량제로 버려지던 소형가전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성동구는 음료컵 수거함 운영을 통해 48,400건의 음료컵을 회수했으며,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성북구의 ‘자원순환데이 상점’에는 약 1,10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