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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1차 지급…기초·차상위·한부모 대상

기초수급 55만원·차상위·한부모 45만원…비수도권·인구감소 주민 5만원 추가
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상품권 택일 수령…연매출 30억↓ 소상공인매장 사용
"8월 31일까지 사용, 안쓰면 소멸"…'국민 70%' 2차 지급 기준 내달초 발표

  • 등록 2026.04.27 08:21:01

 

[TV서울=곽재근 기자]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고유가 상황에서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 조처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이들 대상자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지급받으면 된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상황과 시스템 과부하를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2차 지급은 1차 지급 대상자를 포함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바라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고유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기한내에 쓰지 않는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해 만나서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국민이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 말께부터 민간 지도앱을 통해 사용처 정보를 제공한다.

고유가 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고유가 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 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 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로 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부정청약 당첨자 전수조사

[TV서울=곽재근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서류 위조 등을 통한 청약 가점 당첨자가 잇따르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작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천 세대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특히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임신진단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한 경우를 조사한다.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직장 소재지 확인으로 실거주지를 특정한다. 부모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하고, 실제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 소재지를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를 실거주 여부 검증에 추가로 활용한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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