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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노원구, 당고개역 상부에 하늘공원 조성

  • 등록 2017.08.22 14:26:50


[TV서울=신예은 기자] 노원구는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2일 오후 상계동에서 '당고개 공원 준공식'을 개최한다.


구는 1억 7000만원을 들여 당고개역 상부 상계동 60-24번지에 492㎡ 규모의 작은 공원을 조성했다. 방치된 4호선 당고개역 전철 구조물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한 것이다.


공원에는 운동기구, 등의자, 목재데크, 메쉬헨스 등이 설치됐다. 나무는 18종 3217주를 심었고 꽃도 16종 6170본을 식재했다.


구는 주변 공터를 활용해 작은 공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지난 5월 수락산 느티나무 공원을 준공하고 지난달 노원초교 인근 884.8㎡ 유휴공간을 작은 공원으로 조성했다. 또 노후된 월계1동 66-11 석계역 굴다리 마을마당도 이달 말까지 새로 단장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동네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의 휴식과 만남의 작은 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흠 발언 선거법 위반"…충남도 "정치공세" 반발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해외 순방 중 발언을 문제 삼아 김태흠 충남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충남도가 도 넘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충남도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보도자료에서 "김 지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중소기업 수출지원행사에 참석해 '이재명 후보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한 발언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를 폭망으로 이끌고 친위 쿠데타로 상대 말살을 시도했던 여당의 소속 단체장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해당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으로 묵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해당 발언은 공식 행사가 아닌 수행원들과 아침 식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대변인은 "이 발언은 경제위기 해법에 대한 차기 대통령의 자질 등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명확한 팩트체크 없이 언론보도를

선관위, 관외사전투표 등 '우편투표' 접수…대선 당일까지 봉인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사흘 앞둔 31일 관외 사전투표, 선상투표 등 우편투표를 전국의 구·시·군 선관위로 배송해 접수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국에서 실시된 우편투표 접수 절차 중 서울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의 우편투표 접수 절차를 학계 주축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과 언론에 공개했다. 우편투표는 회송용 봉투에 담겨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전달되는 관외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 국외 부재자투표 등을 말한다. 성동구선관위의 우편투표 접수 절차는 이날 오후 6시께 회송용 봉투에 담긴 총 1만6천675통의 우편투표가 우체국 배송 차량을 통해 청사로 배달되면서 시작됐다. 우편투표는 곧바로 3층에 마련된 분류장으로 옮겨졌다. 대기하고 있던 10여명의 선관위 직원과 사무보조원들은 배송된 회송용 봉투를 각 투표 유형별로 분류한 뒤, 50∼100장씩 고무줄로 묶어 우체국 배송증에 적힌 수량과 맞춰보는 계수 작업에 돌입했다. 이후 봉투에 부착된 바코드를 일일이 스캔해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3시간 30여분에 걸쳐 우편투표를 접수했다. 접수를 마친 회송용 봉투는 오후 10시께 CCTV와 온도변화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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