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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 등록 2017.08.25 13:22:35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한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업소 등급을 지정해 이를 공개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다.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매우우수(EXCELLENT)’, ‘우수(VERY GOOD)’, ‘좋음(GOOD)’ 3단계로 나눠진 위생등급 중 하나를 지정해 신청한다.


평가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현장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항목은 기본·일반·공통 분야로 평균 70여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은 신청서,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를 작성해 영업신고증과 함께 금천구청 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위생등급 평가결과 공개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위생등급제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이다.


위생등급 지정 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음식점 위생시설 개선에 필요한 융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구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에 많은 영업주들이 참여해 우리구 음식점 위생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흠 발언 선거법 위반"…충남도 "정치공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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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외사전투표 등 '우편투표' 접수…대선 당일까지 봉인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사흘 앞둔 31일 관외 사전투표, 선상투표 등 우편투표를 전국의 구·시·군 선관위로 배송해 접수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국에서 실시된 우편투표 접수 절차 중 서울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의 우편투표 접수 절차를 학계 주축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과 언론에 공개했다. 우편투표는 회송용 봉투에 담겨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전달되는 관외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 국외 부재자투표 등을 말한다. 성동구선관위의 우편투표 접수 절차는 이날 오후 6시께 회송용 봉투에 담긴 총 1만6천675통의 우편투표가 우체국 배송 차량을 통해 청사로 배달되면서 시작됐다. 우편투표는 곧바로 3층에 마련된 분류장으로 옮겨졌다. 대기하고 있던 10여명의 선관위 직원과 사무보조원들은 배송된 회송용 봉투를 각 투표 유형별로 분류한 뒤, 50∼100장씩 고무줄로 묶어 우체국 배송증에 적힌 수량과 맞춰보는 계수 작업에 돌입했다. 이후 봉투에 부착된 바코드를 일일이 스캔해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3시간 30여분에 걸쳐 우편투표를 접수했다. 접수를 마친 회송용 봉투는 오후 10시께 CCTV와 온도변화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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