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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인순 의원,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 추진

  • 등록 2017.08.28 11:09:56

[TV서울=나재희 기자] 제약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마크 활용과 약가 우대, 분할합병 시 지위 승계,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약기업을 의약품 제조업허가·수입품목허가를 받은 기업과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연구·생산시설 개선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대 및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채택했는데 제약·바이오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제약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의 활용 및 부정사용 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며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품에 대한 약가 우대 등의 지원을 현행법에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및 생산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설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을 추가한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지위 승계 절차 및 승계 결정 기준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위 승계에 관해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 승계를 신청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제작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자가 인증서·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자로서 인증서·인증마크를 사용한 자와 혁신형 제약기업임을 사칭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 관련한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의 조사·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인증 및 지원, 임상시험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기관이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인증마크의 활용과 지위의 승계에 관한 규정 및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제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기동민·정춘숙·강창일·이학영·신창현·김정우·홍의락·한정애·윤관석·유동수·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총 14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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