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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무료 조정… 10건 중 4건 합의

  • 등록 2017.08.28 14:44:2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민이거나 서울 소재 건물의 임대·임차인들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무료로 분쟁 해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와 관련된 어려운 법률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가 상가임대차 분쟁의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센터가 전화‧방문‧온라인으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조정‧연계해주는 역할을,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는 실제 현장에 나가 법률검토, 합리적인 의견 등을 제시해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분쟁조정위는 작년 한해 44건, 올 상반기만 33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매년 약 50%씩 분쟁조정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2년 6개월간 접수된 총 106건 중 약 40%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소송을 바라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는 것이다. 상담센터는 올 상반기에만 5334건, 하루 평균 약 5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상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2년 6개월간 분쟁조정위와 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형을 살펴보면 각각 58.5%, 18.8%로 ‘권리금’ 문제가 가장 많았다.


시는 이 밖에도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업활동으로 바쁜 자영업자에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상가임대차‧자금지원,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은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실면적 비교‧확인, 구청에 업종 허가 및 등록시 필요한 사항 점검 등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중', 계약만료 1개월 전 사전 통보 등 '계약 종료 시'로 나눠 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유의할 점에 대해 다룬다.


김창현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교육의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흠 발언 선거법 위반"…충남도 "정치공세" 반발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해외 순방 중 발언을 문제 삼아 김태흠 충남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충남도가 도 넘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충남도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보도자료에서 "김 지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중소기업 수출지원행사에 참석해 '이재명 후보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한 발언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를 폭망으로 이끌고 친위 쿠데타로 상대 말살을 시도했던 여당의 소속 단체장이 할 말은 아니다"라며 "해당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으로 묵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해당 발언은 공식 행사가 아닌 수행원들과 아침 식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대변인은 "이 발언은 경제위기 해법에 대한 차기 대통령의 자질 등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명확한 팩트체크 없이 언론보도를

선관위, 관외사전투표 등 '우편투표' 접수…대선 당일까지 봉인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사흘 앞둔 31일 관외 사전투표, 선상투표 등 우편투표를 전국의 구·시·군 선관위로 배송해 접수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국에서 실시된 우편투표 접수 절차 중 서울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의 우편투표 접수 절차를 학계 주축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과 언론에 공개했다. 우편투표는 회송용 봉투에 담겨 투표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전달되는 관외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 국외 부재자투표 등을 말한다. 성동구선관위의 우편투표 접수 절차는 이날 오후 6시께 회송용 봉투에 담긴 총 1만6천675통의 우편투표가 우체국 배송 차량을 통해 청사로 배달되면서 시작됐다. 우편투표는 곧바로 3층에 마련된 분류장으로 옮겨졌다. 대기하고 있던 10여명의 선관위 직원과 사무보조원들은 배송된 회송용 봉투를 각 투표 유형별로 분류한 뒤, 50∼100장씩 고무줄로 묶어 우체국 배송증에 적힌 수량과 맞춰보는 계수 작업에 돌입했다. 이후 봉투에 부착된 바코드를 일일이 스캔해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3시간 30여분에 걸쳐 우편투표를 접수했다. 접수를 마친 회송용 봉투는 오후 10시께 CCTV와 온도변화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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