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재난발생 방지와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된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터널·육교 등의 시설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아파트, 판매·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조사 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을 지정하게 된다.
일제조사는 시·구 공무원 및 건축·토목·전기·기계 등 관련분야 외부전문가와 시설별 특성에 맞는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각 시설물을 방문해 꼼꼼하게 실시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현재 관리중인 2만 1017개 시설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중점관리가 필요한 신규시설을 대상에 추가해 조사한다. 또한 시·자치구별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의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재난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해 안전상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손상, 결함사항 및 시설물의 구조적·기능적 위험요인을 조사한다. 주요사항은 주요구조부의 균열, 변형, 손상 등 시설물 외관 상태와 위험요인이 있거나 재난위험요인을 설계도 등과 비교해 진행상황 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실시 여부 등이다.
조사결과 신규 발굴시설이나 기존시설 중 등급이 조정된 시설은 시·자치구별로 시설별 정·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시설소유자(관리자)에게는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위험요소를 해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에 관리대상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받고 있다.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은 “시설물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사용자와 소유자의 관심과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본인 시설물이나 주변시설에 안전 우려 요인이 발견될 때는 해당 자치구 재난관리부서나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