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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전자상거래 피해자 최대 20만원 지원

  • 등록 2017.09.27 19:58:3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7일, 전자상거래 이용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 금액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사기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거래 품목이 다양해지고, 사기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가격비교 사이트 최저가나 오픈마켓 등이 사기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활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피해 구제 신청대상은 결제일 기준 2016. 8. 1일부터 2017. 6. 30일 사이 국내 전자상거래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8~10. 31일까지이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구매이력, 상담 또는 신고이력 등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 고가사치품, 인터넷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여행) 상품과 해외사이트거래, 해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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