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서울=이준혁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지난 27일까지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는 받을 수 있는 각종 공공지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구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 를 통해 밝혀졌다.
중구는 복지지원과 주관으로 수급자의 올바른 권리·의무를 알려주고 잠재적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지난 14일부터 저소득층이 많은 회현동, 다산동 등 6개동을 돌며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공과금 감면제, 기저귀·분유 지원사업, 무료소송 등 실생활 밀착형 지원제도 15종을 상세히 안내하고, 소득재산 축소 은닉, 임대차계약서 이면작성, 사실혼 미신고 등 부정수급 사례와 처벌규정, 변동사항 신고의무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복지급여 대상자들을 관리하다보면 주민들이 정보부족으로 정당한 복지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반면에 신고의무를 가벼이 여겨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소득을 축소해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