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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의 성공을 바라며

  • 등록 2017.10.12 11:34:29
다가오는 백세시대에 누구도 원치 않는 치매 쓰나미가 엄습해 오고 있다.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2015년 64만여명으로 추산되던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여명, 2050년에는 271만여명으로 늘어나고,

2015년 13조원이던 사회적 비용도 2050년에는 106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이로 인한 가계 파탄은 헤아리기 어렵다.

이런 사회분위기 때문인지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치매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더니,

 

마침내 9월 18일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2008년 이후 정부 차원의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한번 들어나 볼까?”하는 심정인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 같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앞으로 지역별로 설치될 252개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1:1 맞춤형 상담, 검진, 서비스 연결, 사례관리 등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

둘째,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치매증상이 가벼운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 체계를 개선하며,

 

셋째, 공격성이 심하거나 돌봄이 힘든 치매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과 입소시설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넷째, 이상행동증상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 치료를 하며,

다섯째, 비용부담이 높은 치매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20~60% → 10%),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를 통해 치매 요양비 및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여섯째, 노인복지관을 통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치매환자 공공후견제도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장기요양보험 입장에서 볼 때 앞에서 열거한 일련의 대책들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사실 2014년 7월에 경증치매환자를 감안하여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선정기준과 대상자 발굴 시스템의 한계 등으로 2017년 7월 현재 5등급 수급자가 3만 6천여명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이 많았다.

그러던 차에 지역별로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통합적인 지원으로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다수의 경증 치매환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고 하니 여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론 추진계획 발표 이후 큰 틀에서 과거 정책과 대동소이하다 거나 수십 년 후의 소요재정 등을 거론하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치매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건설적으로 수렴되고, 더욱 촘촘하고 효율적인 치매와 재정 관리로 하루빨리 논란이 종식되었으면 한다.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과 국민의 효 보험으로 거듭나는 장기요양보험”의 모습을 재삼 그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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