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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광상 시의원, 음식 담긴 테이크아웃 컵 등 유해물질 갖고 버스 못 탄다

  • 등록 2017.11.01 16:23:5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광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시내버스 운전자로 하여금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들어 테이크아웃 컵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을 소지한 채 시내버스에 승차했다가 버스의 움직임으로 인해 음식물을 타 승객이나 바닥에 쏟음으로 인해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탑승한 승객 간 또는 승객과 운전자 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버스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음식물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이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갖고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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