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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유재산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안된다'

  • 등록 2017.11.08 17:22:37

[TV서울=이현숙 기자]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7일 서울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유재산 안에 서울시의 심의 및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동상을 건립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시유지에 동상을 건립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시는 불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상 건립에 대해 불허하는 확실한 입장표명을 조속히 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희대통령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은 서울시민과 국민의 평가가 상이한 만큼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동상건립을 추진한다면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시유재산에 동상을 건립하려면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건립 신청 및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윤기 의원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상암동 부지를 무상 임대받았으므로 서울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도 ‘당초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은 건립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돼있으나 완공 이후에도 기부채납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이라고 말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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