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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18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등록 2017.11.14 14:35:0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5,069명(서울시 555명, 25개 자치구 4,514명)을 모집한다.

공공근로 사업은 1.10~6.30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3~28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인원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사업현장에서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시 46,000원, 식비(부대경비) 1일 5천원 등으로 월 평균 약 150만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이다. 임금은 지난해 일 39,000원에서 일 46,000원으로 7,000원 인상됐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부터 근무기간도 당초 5개월에서 5개월 20일로 연장했으며, 접수기간도 연장해 공공근로 참여편의를 높였다.

 

선발분야는 어르신·노숙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장애인복지정책과), 노숙인 보호(자활지원과), 공원환경정비사업(공원녹지사업소), 금연구역지킴이(시민건강국) 등이 있다.

청년 등을 대상으로는 원스톱 네트워크 구축(의사담당관), 동물 사육보조 및 환경정비(서울대공원), 서울도서관 자료실 지원업무(서울도서관), 음악치료프로그램 운영(은평병원), 채혈 등 진단검사 업무지원(서북병원)과 같은 특수 전공분야 사업도 제공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다. 또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주택, 부동산, 건축물) 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단,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해도 대출이나 빚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하다.

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발 시 신청자의 재산상황, 가구소득, 부양가족 등의 선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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