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 노원구는 구민 건강을 지키고 담배연기 없는 청정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금연성공지원금제도를 운영한 결과 ‘성인남성 흡연율이 3년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구는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2014년부터 금연성공지원금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금연클리닉 등록 이후 12개월 금연성공 시 현금 10만원, 18개월 금연성공 시 10만원 상당 문화관람권, 24개월 금연성공 시 현금 10만원 등 최대 30만원이 지급하는 제도다.
이러한 금연정책 결과 노원구 성인남자 흡연율이 2013년 42.2%, 2014년 36.8%, 2015년 36.5%로 2016년 35.3%로 떨어졌다. 이같은 노원구 흡연율은 지난해 전국 성인남성 흡연율 40.7%(2015년 39.3%), 서울시 37.8%(2015년 37.4%)보다 낮은 수치다. 전국 및 서울시 성인남성 흡연율이 2015년 보다 상승한 것과 비교한다면 노원구의 지속적인 흡연률 하락은 그 의미가 크다.
금연성공지원금제도 3년여의 시행 끝에 지난 9월까지 24개월 금연성공자는 1,199명, 18개월 금연성공자는 1,562명, 12개월 금연성공자는 1,917명이었다. 구는 모발니코틴검사와 소변니코틴검사 등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이들에게 그동안 4억 7천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금연성공지원금 인센티브에 도전한 구민들의 금연성공율은 24개월의 경우 21.24%, 18개월 21.50%, 12개월 23.50%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구는 지난 2014년 서울시 노원구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재원으로 하여 금연에 성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5개조 10명의 금연단속반과 금연지도원 5명을 운영해 왔으며 구청 전 직원이 2인 1조로 연중 흡연 단속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내 흡연 과태료는 10만원, 동일로 등 구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5만원이며, 2015년 3985건, 2016년 4,642건을 단속했다.
구는 간호사 등 금연상담사 5명을 채용해 보건소 2층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흡연자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금연상담 및 니코틴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 제공, 행동요법 지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 야간 금연클리닉과 매월 넷째주 오전 토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월계보건지소(매주 월, 목) 및 공릉보건지소(매주 화) 금연클리닉을 권역별로 운영하여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만으로 금연이 힘든 흡연자에게 보건소 의사의 진료로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을 통해 금연을 도와주고 있다.
앞으로 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흡연율을 낮추는데 구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담뱃값 인상과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만으로는 흡연율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최근 흡연율 상승을 통해 알 수 있다. 담배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며 “노원구 사례가 나비 효과가 되어 흡연자들에게 금연동기를 줄 수 있는 강력한 금연 인센티브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