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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등록 2018.01.11 09:12:4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재중)110일에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됐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며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방자동차의 현장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관련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을 상향하도록 했다. 한편, 향후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활동을 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그 밖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을 개정하여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12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의 진압 및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관련 법률안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진행하여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與 원내대표 후보군 막판 눈치싸움…이철규 단독출마 가능성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막판까지도 눈치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원내대표를 맡겠다고 나서는 이가 나타나지 않자 당내에선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가 거론된다. 일각에선 이 의원의 등판이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을 이틀 앞둔 29일 현재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3·4선 당선인들은 하나둘씩 출마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4선이 되는 박대출 의원, 3선이 되는 김성원·성일종·송석준·이철규·추경호 의원 등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는데, 특히 유력 후보 중 하나로 여겨진 4선 김도읍 의원이 전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몇몇 잠재적 후보들도 불출마로 기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의원과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철규 의원은 아직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 불참한 채 주위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의원이 지난주 후반 연락해 와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물었다"며 "자신이 출마하지 않고 적임자를 찾아 추천하려는 고민도 함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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