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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등록 2018.01.11 09:12:4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유재중)110일에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됐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며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방자동차의 현장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관련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을 상향하도록 했다. 한편, 향후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활동을 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그 밖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을 개정하여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1221일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의 진압 및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관련 법률안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진행하여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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